울산대, 1학기 등록금 10% 학부생에 반환
입력 2020.08.25 (07:44)
수정 2020.08.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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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는 올해 1학기 등록금 10%를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울산대는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 꾸려진 '특별장학위원회'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된 점을 감안해 등록금 실납입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 학부 재학생들은 1인당 28만 원에서 최대 5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대는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 꾸려진 '특별장학위원회'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된 점을 감안해 등록금 실납입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 학부 재학생들은 1인당 28만 원에서 최대 5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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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 1학기 등록금 10% 학부생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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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5 07:44:42
- 수정2020-08-25 16:20:50
울산대학교는 올해 1학기 등록금 10%를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울산대는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 꾸려진 '특별장학위원회'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된 점을 감안해 등록금 실납입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 학부 재학생들은 1인당 28만 원에서 최대 5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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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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