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코로나19 대응 2주간 휴정
입력 2020.08.25 (09:22)
수정 2020.08.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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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주간 휴정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동·하계 휴정기와 비슷한 형태로 재판기일을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일부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의 날짜를 미뤘습니다.
이 기간 기자실과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하고, 법원 관계자 외에는 구내식당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동·하계 휴정기와 비슷한 형태로 재판기일을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일부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의 날짜를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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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 코로나19 대응 2주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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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5 09:22:15
- 수정2020-08-25 09:22:17
대전지역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주간 휴정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동·하계 휴정기와 비슷한 형태로 재판기일을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은 일부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의 날짜를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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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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