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위한 공정경제 3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8.25 (10:36)
수정 2020.08.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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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늘리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입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경영진(이사)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행위 등 사익추구를 할 경우 현행 체제에서는 모회사 소액주주가 대응할 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표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상장사는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 자리에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과 다른 상임이사를 따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법이 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아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의 이사 선출단계부터 분리해 선임해야 합니다. 또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 일반주주는 각각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해석에 논란을 빚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현행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높이고,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상장사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했습니다.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금융계열사가 있지만, 금융지주 형태는 아닌 그룹에 대해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금융회사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면서, 금융회사의 총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 법에 따라 감독을 받게 됩니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 그룹차원의 내부통제정책과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카르텔에 대한 심사·제재를 공정위 이외 사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과 불공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를 금지·예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정부가 '제이노믹스'의 한 축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입법 형태로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 발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입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경영진(이사)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행위 등 사익추구를 할 경우 현행 체제에서는 모회사 소액주주가 대응할 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표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상장사는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 자리에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과 다른 상임이사를 따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법이 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아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의 이사 선출단계부터 분리해 선임해야 합니다. 또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 일반주주는 각각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해석에 논란을 빚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현행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높이고,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상장사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했습니다.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금융계열사가 있지만, 금융지주 형태는 아닌 그룹에 대해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금융회사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면서, 금융회사의 총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 법에 따라 감독을 받게 됩니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 그룹차원의 내부통제정책과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카르텔에 대한 심사·제재를 공정위 이외 사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과 불공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를 금지·예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정부가 '제이노믹스'의 한 축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입법 형태로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 발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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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늘리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입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경영진(이사)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행위 등 사익추구를 할 경우 현행 체제에서는 모회사 소액주주가 대응할 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표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상장사는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 자리에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과 다른 상임이사를 따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법이 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아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의 이사 선출단계부터 분리해 선임해야 합니다. 또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 일반주주는 각각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해석에 논란을 빚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현행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높이고,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상장사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했습니다.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금융계열사가 있지만, 금융지주 형태는 아닌 그룹에 대해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금융회사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면서, 금융회사의 총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 법에 따라 감독을 받게 됩니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 그룹차원의 내부통제정책과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카르텔에 대한 심사·제재를 공정위 이외 사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과 불공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를 금지·예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정부가 '제이노믹스'의 한 축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입법 형태로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 발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입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경영진(이사)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행위 등 사익추구를 할 경우 현행 체제에서는 모회사 소액주주가 대응할 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표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상장사는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 자리에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과 다른 상임이사를 따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법이 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아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의 이사 선출단계부터 분리해 선임해야 합니다. 또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 일반주주는 각각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해석에 논란을 빚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현행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높이고,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상장사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했습니다.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금융계열사가 있지만, 금융지주 형태는 아닌 그룹에 대해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금융회사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면서, 금융회사의 총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 법에 따라 감독을 받게 됩니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 그룹차원의 내부통제정책과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카르텔에 대한 심사·제재를 공정위 이외 사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과 불공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를 금지·예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정부가 '제이노믹스'의 한 축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입법 형태로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 발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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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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