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속 ‘국정감사 참고인 원격출석’ 법안 발의

입력 2020.08.25 (15:46) 수정 2020.08.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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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속에 국회가 출입 인원 제한 등 선제 조치에 나선 가운데, 국정감사 참고인의 온라인 원격 출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이 오늘(25일)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 출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업무가 일상에 자리 잡는 가운데 국회도 기업처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그간 국감에서 참고인이 해외 출장, 병가 등을 핑계로 불출석 사례가 반복된 문제도 해결하자는 차원"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불출석이 잇따랐습니다.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택 대기에 들어가며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에 불참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국회 회의에는 사전예방차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조명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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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5 15:46:50
    • 수정2020-08-26 11:54:45
    정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속에 국회가 출입 인원 제한 등 선제 조치에 나선 가운데, 국정감사 참고인의 온라인 원격 출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이 오늘(25일)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 출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업무가 일상에 자리 잡는 가운데 국회도 기업처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그간 국감에서 참고인이 해외 출장, 병가 등을 핑계로 불출석 사례가 반복된 문제도 해결하자는 차원"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불출석이 잇따랐습니다.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택 대기에 들어가며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에 불참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국회 회의에는 사전예방차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조명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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