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진에 “육덕이네” 댓글 단 일베 회원…모욕 혐의로 벌금형
입력 2020.08.25 (15:53)
수정 2020.08.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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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육덕이네" 등의 성적인 평가를 담은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1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A 씨의 사진을 보고 "6덕(육덕)이네...엉덩이봐라;; 와... 00싶다ㅜㅜ"라는 댓글을 달아 A 씨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단 댓글이 "피해자(A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박 씨)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가 "00싶다"라고 한 것을 성관계를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단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댓글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몸매를 최고로 손꼽는다는 의도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댓글의 전체 문맥이나 피고인이 선정성을 강조한 신체 부위, 미실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등을 살펴봤을 때 박 씨의 댓글이 "피해자를 노골적인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1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A 씨의 사진을 보고 "6덕(육덕)이네...엉덩이봐라;; 와... 00싶다ㅜㅜ"라는 댓글을 달아 A 씨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단 댓글이 "피해자(A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박 씨)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가 "00싶다"라고 한 것을 성관계를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단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댓글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몸매를 최고로 손꼽는다는 의도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댓글의 전체 문맥이나 피고인이 선정성을 강조한 신체 부위, 미실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등을 살펴봤을 때 박 씨의 댓글이 "피해자를 노골적인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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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사진에 “육덕이네” 댓글 단 일베 회원…모욕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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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5 15:53:04
- 수정2020-08-25 19:38:32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육덕이네" 등의 성적인 평가를 담은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1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A 씨의 사진을 보고 "6덕(육덕)이네...엉덩이봐라;; 와... 00싶다ㅜㅜ"라는 댓글을 달아 A 씨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단 댓글이 "피해자(A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박 씨)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가 "00싶다"라고 한 것을 성관계를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단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댓글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몸매를 최고로 손꼽는다는 의도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댓글의 전체 문맥이나 피고인이 선정성을 강조한 신체 부위, 미실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등을 살펴봤을 때 박 씨의 댓글이 "피해자를 노골적인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1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A 씨의 사진을 보고 "6덕(육덕)이네...엉덩이봐라;; 와... 00싶다ㅜㅜ"라는 댓글을 달아 A 씨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단 댓글이 "피해자(A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박 씨)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가 "00싶다"라고 한 것을 성관계를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단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댓글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몸매를 최고로 손꼽는다는 의도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댓글의 전체 문맥이나 피고인이 선정성을 강조한 신체 부위, 미실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등을 살펴봤을 때 박 씨의 댓글이 "피해자를 노골적인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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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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