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입력 2020.08.26 (08:06) 수정 2020.08.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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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때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기간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포함한 대응을 할 것을 지자체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응시를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진료 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인력 확보, 당직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진료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

또 오늘 0시부터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중증, 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은 중증, 응급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대한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새벽까지 모여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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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 입력 2020-08-26 08:06:31
    • 수정2020-08-26 08:55:15
    사회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때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기간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포함한 대응을 할 것을 지자체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응시를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진료 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인력 확보, 당직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진료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

또 오늘 0시부터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중증, 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은 중증, 응급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대한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새벽까지 모여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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