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5년간 ‘407차례’ 돈 빌려준 직장 동료, 남은 건 상처뿐…

입력 2020.08.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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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40·여)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생활비 등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았지만, 채무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하던 A 씨눈에 직장 동료 B 씨가 들어왔다.

2014년 4월 14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무실.

A 씨는 B 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고 100만 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A 씨는 2019년 5월 29일까지 무려 5년간, B 씨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며 총 407차례에 걸쳐 4억5천6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직장동료 A 씨를 철석같이 믿고 돈을 빌려줬던 B 씨는 몇 년을 기다려도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벌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애초부터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 중 1억5천여만 원을 갚았지만, 아직 갚지 못한 금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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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5년간 ‘407차례’ 돈 빌려준 직장 동료, 남은 건 상처뿐…
    • 입력 2020-08-26 10:44:05
    취재후·사건후
직장인 A(40·여)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생활비 등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았지만, 채무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하던 A 씨눈에 직장 동료 B 씨가 들어왔다.

2014년 4월 14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무실.

A 씨는 B 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고 100만 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A 씨는 2019년 5월 29일까지 무려 5년간, B 씨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며 총 407차례에 걸쳐 4억5천6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직장동료 A 씨를 철석같이 믿고 돈을 빌려줬던 B 씨는 몇 년을 기다려도 A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벌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애초부터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 중 1억5천여만 원을 갚았지만, 아직 갚지 못한 금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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