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개입’ 혐의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8.26 (10:50) 수정 2020.08.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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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watchdog), 즉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 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부당전보 된) 기자와 PD 상당수의 업무 경력이 단절됐고,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특히 노조 활동까지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MBC에 입사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하는 등 MBC와 30여 년의 세월을 같이 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피고인들이 모두 참담한 심정일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정에 전문가 증인으로 나온 노사관계법 교수 3명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형사처벌, 특히 실형 선고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에 대해서는, 보직부장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운영 규약 중 보직 관리자의 노조 가입 과정과 보직부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 보수 관리 등 관리·감독 업무를 볼 때 보직부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리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광한 전 MBC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장겸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장겸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노조원들을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보내 사실상 경력 단절을 겪게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점 등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MBC에 오래 재직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 형의 집행을 2년씩 유예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사장 등이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 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결국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의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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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26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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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watchdog), 즉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 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부당전보 된) 기자와 PD 상당수의 업무 경력이 단절됐고,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특히 노조 활동까지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MBC에 입사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하는 등 MBC와 30여 년의 세월을 같이 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피고인들이 모두 참담한 심정일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정에 전문가 증인으로 나온 노사관계법 교수 3명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형사처벌, 특히 실형 선고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에 대해서는, 보직부장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운영 규약 중 보직 관리자의 노조 가입 과정과 보직부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 보수 관리 등 관리·감독 업무를 볼 때 보직부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리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광한 전 MBC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장겸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장겸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노조원들을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보내 사실상 경력 단절을 겪게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점 등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MBC에 오래 재직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 형의 집행을 2년씩 유예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사장 등이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 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결국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의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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