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구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입력 2020.08.26 (11:17) 수정 2020.08.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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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가구에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8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2인 가구는 30만 원, 3인~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한 차례 선불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4,749,174원 이하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온라인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http:// fds.seoul.go.kr)으로, 다음달 14일부터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외동포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난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 주민 지원은 국적은 다르지만 서울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9만 5천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결정으로,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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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 가구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입력 2020-08-26 11:17:45
    • 수정2020-08-26 11:23:45
    경제
서울시가 외국인 가구에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8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2인 가구는 30만 원, 3인~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한 차례 선불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757,194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4,749,174원 이하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온라인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http:// fds.seoul.go.kr)으로, 다음달 14일부터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외동포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난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 주민 지원은 국적은 다르지만 서울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9만 5천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결정으로,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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