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법은 ‘숙려기간’ 없이 처리 합의

입력 2020.08.26 (14:36) 수정 2020.08.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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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관련한 법안은 숙려 기간 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오늘(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뒤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59조를 보면 법률안 등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른바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에 대해선 '숙려 기간'을 두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방역 관련 법안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처리를) 고려하고 있는 법안은 아직 없다"면서 여야간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안들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해야되는데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냈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재난 위험 지역과 시설의 사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라며"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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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6 14:36:31
    • 수정2020-08-26 15:53:26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관련한 법안은 숙려 기간 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오늘(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뒤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59조를 보면 법률안 등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른바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에 대해선 '숙려 기간'을 두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방역 관련 법안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처리를) 고려하고 있는 법안은 아직 없다"면서 여야간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안들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해야되는데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냈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재난 위험 지역과 시설의 사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라며"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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