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추가 10억 원 환수…991억 원 미납
입력 2020.08.26 (18:22)
수정 2020.08.26 (1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씨의 재산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두환 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 천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액은 약 991억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오늘 심문을 종결한 재판에서 검찰은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전 씨 측 대리인은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두환 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 천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액은 약 991억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오늘 심문을 종결한 재판에서 검찰은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전 씨 측 대리인은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두환 재산 추가 10억 원 환수…991억 원 미납
-
- 입력 2020-08-26 18:25:46
- 수정2020-08-26 18:27:40
검찰이 전두환 씨의 재산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두환 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 천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액은 약 991억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오늘 심문을 종결한 재판에서 검찰은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전 씨 측 대리인은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두환 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 천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액은 약 991억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오늘 심문을 종결한 재판에서 검찰은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전 씨 측 대리인은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