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들, 49재라 증인 불출석…구인장·출금까지 언급?

입력 2020.08.26 (1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의사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26일)이 바로 아버지 박 전 시장의 '49재'라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재판에 나온 피고인들 측은 박 씨의 불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격렬한 공방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아버지 49재라"…故 박원순 아들 박주신, 증인 불출석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빈소를 지키기 위해 잠시 귀국한 박주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 씨가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 박사 측은 지난달 박 씨의 귀국 소식을 듣고, 재판부에 빨리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달라며 신청서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가 부친상을 치르고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였죠.

양 박사 측이 이렇게 박 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애쓴 건, 박 씨가 이 사건의 이른바 '키맨'이기 때문입니다.

양 박사 등은 박 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양 박사 등의 항소로, 2심 재판이 4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불출석 신고서에 '아버지 49재'라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추후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보내겠다고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이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그런 이유로 못 나온다는 것을 두고 증언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자고 했습니다.

■ 양승오 박사 측 "재판 지연…구인장 발부해달라"

하지만 양 박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으니 당장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다음 기일에 강제로 출석할 수 있도록 구인장까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양 박사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의 49재가 언젠지 재판부는 알 수 없었겠지만 박주신 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했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법원에 신고했어야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2014년 기소돼 6년째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 민사소송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박 전 시장과 그 가족들에 의해 '핍박'받고 있다고 호소하는가 하면, 박 씨가 49재를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출국해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 씨의 불출석을 수수방관한다면 검찰과 법원이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도 박주신 씨의 신체검증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며, 불필요한 행정력 동원을 막자고 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아예 서초구 인근에 병원을 지정해 신체 감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도 제안했죠.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김 모 씨는 "죽은 사람 49재를 지낸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소원도 좀 들어줬으면 한다"며 박 전 시장 측이 자신에게 건 민사소송 때문에 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이 모 씨는 박주신 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검사 "출국금지 규정 없다"…재판부 "마음까지 추측할 순 없다"

피고인 측의 연이은 공세에 재판에 나온 검사도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박 씨가 해외에 있어서 소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다 알고 계신 사정"이라면서도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이 저희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며 "마치 검사가 출국을 권유하는 것처럼 해석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이어졌죠.

재판부는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이 사건만 특별히 취급하거나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박주신 씨의 마음속까지 추측할 순 없다"며 "고의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보고 다른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이 박 전 시장의 49재이고 박주신 씨가 그곳에 가야 하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 다음 기일을 잡자고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결국 박주신 씨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변호인 측은 당장 병원부터 지정해 같은 날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박원순 아들, 49재라 증인 불출석…구인장·출금까지 언급?
    • 입력 2020-08-26 18:26:55
    취재K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의사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26일)이 바로 아버지 박 전 시장의 '49재'라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재판에 나온 피고인들 측은 박 씨의 불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격렬한 공방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아버지 49재라"…故 박원순 아들 박주신, 증인 불출석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빈소를 지키기 위해 잠시 귀국한 박주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 씨가 어제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 박사 측은 지난달 박 씨의 귀국 소식을 듣고, 재판부에 빨리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달라며 신청서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가 부친상을 치르고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였죠.

양 박사 측이 이렇게 박 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애쓴 건, 박 씨가 이 사건의 이른바 '키맨'이기 때문입니다.

양 박사 등은 박 씨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양 박사 등의 항소로, 2심 재판이 4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불출석 신고서에 '아버지 49재'라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추후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보내겠다고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이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그런 이유로 못 나온다는 것을 두고 증언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자고 했습니다.

■ 양승오 박사 측 "재판 지연…구인장 발부해달라"

하지만 양 박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으니 당장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다음 기일에 강제로 출석할 수 있도록 구인장까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양 박사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의 49재가 언젠지 재판부는 알 수 없었겠지만 박주신 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했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법원에 신고했어야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2014년 기소돼 6년째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 민사소송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박 전 시장과 그 가족들에 의해 '핍박'받고 있다고 호소하는가 하면, 박 씨가 49재를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출국해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 씨의 불출석을 수수방관한다면 검찰과 법원이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도 박주신 씨의 신체검증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며, 불필요한 행정력 동원을 막자고 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아예 서초구 인근에 병원을 지정해 신체 감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도 제안했죠.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김 모 씨는 "죽은 사람 49재를 지낸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소원도 좀 들어줬으면 한다"며 박 전 시장 측이 자신에게 건 민사소송 때문에 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이 모 씨는 박주신 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검사 "출국금지 규정 없다"…재판부 "마음까지 추측할 순 없다"

피고인 측의 연이은 공세에 재판에 나온 검사도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박 씨가 해외에 있어서 소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다 알고 계신 사정"이라면서도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이 저희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며 "마치 검사가 출국을 권유하는 것처럼 해석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이어졌죠.

재판부는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이 사건만 특별히 취급하거나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박주신 씨의 마음속까지 추측할 순 없다"며 "고의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보고 다른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이 박 전 시장의 49재이고 박주신 씨가 그곳에 가야 하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 다음 기일을 잡자고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결국 박주신 씨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변호인 측은 당장 병원부터 지정해 같은 날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