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10대들에 2심서도 실형 구형…“누명” 주장

입력 2020.08.26 (19:52) 수정 2020.08.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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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는 오늘(26일), 17살 김 모 군과 19살 강 모 군, 18살 안 모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로, 강 군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안 군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김 군에겐 장기 8년에 단기 5년, 강 군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안 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구형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김 군은 최후진술에서 "저와 피해자는 오랜 시간 함께 한 친구로서 각별한 사이였다"며 "제가 어떻게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 점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위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간음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군 변호인도 "피해자와 김 군이 놀이터에서 성관계와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그 증거로도 김 군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동갑내기 중학생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김 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다며, 고성이나 폭행 등 유형력도 행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인 강 군은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라며 "여기서 만일 무죄를 못 받으면 상고를 해서라도 끝까지 결백함을 증명해내겠다"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강 군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12세, 14세 어린 학생들이 치기 어린 행위를 한 것"이라며 " 이 불행한 사태를 겪은 피해자가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군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고, 변호인도 "안 군은 자신의 행위가 큰 물의를 빚을 줄 몰랐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 군은 2017년 당시 13살이던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응하지 않으면 네가 다른 남자친구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군도 2016년 9월 중학교 후배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안 군은 2018년 6월 SNS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가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투신자살한 우리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강 군에게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군 등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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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10대들에 2심서도 실형 구형…“누명” 주장
    • 입력 2020-08-26 19:52:36
    • 수정2020-08-26 20:42:13
    사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는 오늘(26일), 17살 김 모 군과 19살 강 모 군, 18살 안 모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혐의로, 강 군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안 군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김 군에겐 장기 8년에 단기 5년, 강 군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안 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구형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김 군은 최후진술에서 "저와 피해자는 오랜 시간 함께 한 친구로서 각별한 사이였다"며 "제가 어떻게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 점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위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간음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군 변호인도 "피해자와 김 군이 놀이터에서 성관계와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그 증거로도 김 군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동갑내기 중학생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김 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다며, 고성이나 폭행 등 유형력도 행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인 강 군은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라며 "여기서 만일 무죄를 못 받으면 상고를 해서라도 끝까지 결백함을 증명해내겠다"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강 군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12세, 14세 어린 학생들이 치기 어린 행위를 한 것"이라며 " 이 불행한 사태를 겪은 피해자가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군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고, 변호인도 "안 군은 자신의 행위가 큰 물의를 빚을 줄 몰랐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 군은 2017년 당시 13살이던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응하지 않으면 네가 다른 남자친구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군도 2016년 9월 중학교 후배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안 군은 2018년 6월 SNS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가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투신자살한 우리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강 군에게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군 등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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