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 유효”
입력 2020.08.27 (19:26)
수정 2020.08.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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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고용 세습이라며 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찮았는데, 대법원이 이런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인정된다는 결론냈습니다.
그 이유를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 근로자 A씨는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다 2010년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였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단체 협약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한 명을 특별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 씨 유족은 직원 채용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회사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고, 전몰군경 유가족을 우대하는 등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가족이 별도 절차로 소수만 특별채용되는 이상 다른 구직희망자의 채용 기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협 조항이 사용자 측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단협 규정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란 판단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해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 :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사망한 노동자 유족에 대한 보호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구요."]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고용 세습이라며 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찮았는데, 대법원이 이런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인정된다는 결론냈습니다.
그 이유를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 근로자 A씨는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다 2010년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였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단체 협약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한 명을 특별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 씨 유족은 직원 채용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회사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고, 전몰군경 유가족을 우대하는 등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가족이 별도 절차로 소수만 특별채용되는 이상 다른 구직희망자의 채용 기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협 조항이 사용자 측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단협 규정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란 판단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해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 :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사망한 노동자 유족에 대한 보호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구요."]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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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산재 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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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7 19:34:12
- 수정2020-08-27 1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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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고용 세습이라며 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찮았는데, 대법원이 이런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인정된다는 결론냈습니다.
그 이유를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 근로자 A씨는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다 2010년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였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단체 협약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한 명을 특별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 씨 유족은 직원 채용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회사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고, 전몰군경 유가족을 우대하는 등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가족이 별도 절차로 소수만 특별채용되는 이상 다른 구직희망자의 채용 기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협 조항이 사용자 측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단협 규정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란 판단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해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 :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사망한 노동자 유족에 대한 보호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구요."]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고용 세습이라며 시정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찮았는데, 대법원이 이런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인정된다는 결론냈습니다.
그 이유를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 근로자 A씨는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다 2010년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였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단체 협약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한 명을 특별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 씨 유족은 직원 채용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회사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이고, 전몰군경 유가족을 우대하는 등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가족이 별도 절차로 소수만 특별채용되는 이상 다른 구직희망자의 채용 기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협 조항이 사용자 측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단협 규정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란 판단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해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 :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사망한 노동자 유족에 대한 보호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구요."]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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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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