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나눠쓰기 쉽게…경로우대 기준 상향 검토

입력 2020.08.27 (19:30) 수정 2020.08.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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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출산율 감소로 노동력이 줄고, 노인 증가로 고령화가 빨라지는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육아휴직을 더 많이 나눠쓸 수 있도록 해서 일하는 여성을 늘리고, 경로 우대 기준을 높이는걸 검토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한 번만 나눠쓸 수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쓸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출산 휴가와 붙여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사용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일이 더 생기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쓸 수 있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 번이나 네 번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정부는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임신 중 출산 전후 휴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에는 지원금 같은 혜택도 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강화와 가사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정부는 청년과 고령층,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엔 20%를 넘어설 것에 대비해 경로우대 기준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지하철 요금이 공짜인데, 이런 연령 기준을 높이는 걸 검토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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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나눠쓰기 쉽게…경로우대 기준 상향 검토
    • 입력 2020-08-27 19:38:32
    • 수정2020-08-27 1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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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출산율 감소로 노동력이 줄고, 노인 증가로 고령화가 빨라지는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육아휴직을 더 많이 나눠쓸 수 있도록 해서 일하는 여성을 늘리고, 경로 우대 기준을 높이는걸 검토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한 번만 나눠쓸 수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쓸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출산 휴가와 붙여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사용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일이 더 생기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쓸 수 있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 번이나 네 번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정부는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임신 중 출산 전후 휴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에는 지원금 같은 혜택도 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강화와 가사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정부는 청년과 고령층,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엔 20%를 넘어설 것에 대비해 경로우대 기준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지하철 요금이 공짜인데, 이런 연령 기준을 높이는 걸 검토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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