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입력 2020.08.27 (19:34)
수정 2020.08.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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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된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되며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된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되며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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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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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7 19:42:27
- 수정2020-08-27 19:44:48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된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되며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된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되며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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