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부정채용’ 혐의 김복환 전 SR 대표, 1심서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0.08.29 (07:01) 수정 2020.08.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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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부정 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수서고속철 운영사 SR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환 전 SR 대표이사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7월 있었던 SR의 공개채용 공고를 앞두고, 당시 인사노무팀장 차 모 씨로 하여금 자신의 조카인 A 씨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게 하는 등 SR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6년 3월 자신의 처제로부터 "아들(A 씨)이 평소 SR 공개채용 시험에 관심이 많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은 인사노무팀장에게 A 씨의 이름이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이거 잘 했는지 검토해보라"고 자기소개서 검토만을 부탁했을 뿐이라며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지시했던 자기소개서 수정·검토 행위로 인해, 인사를 총괄하던 인사노무팀장이 면접 등 이후의 채용 절차에서 자신이 대표의 지시로 수정해줬던 A 씨의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대표의 행위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채용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면접 등 채용절차 전반을 진행해야 한다는 블라인드(blind)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행위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구성하며, 김 전 대표에게 이같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업무방해죄와 달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공정한 경쟁, 기회의 평등'이라는 중요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SR의 채용 업무가 방해됐음은 물론 "보통의 지원자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배신감을 갖게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A 씨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해 준 인사노무팀장 차 씨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이미 'SR 채용비리' 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뒤 복역하며 깊은 반성을 한 걸로 보이는 점과, 대표의 직접적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SR 홍보실 직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SR 기술본부장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C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노무처장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1심 판결 선고 후 나흘 만에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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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부정채용’ 혐의 김복환 전 SR 대표, 1심서 실형·법정구속
    • 입력 2020-08-29 07:01:09
    • 수정2020-08-29 08:19:34
    사회
조카의 부정 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수서고속철 운영사 SR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환 전 SR 대표이사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7월 있었던 SR의 공개채용 공고를 앞두고, 당시 인사노무팀장 차 모 씨로 하여금 자신의 조카인 A 씨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게 하는 등 SR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6년 3월 자신의 처제로부터 "아들(A 씨)이 평소 SR 공개채용 시험에 관심이 많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은 인사노무팀장에게 A 씨의 이름이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이거 잘 했는지 검토해보라"고 자기소개서 검토만을 부탁했을 뿐이라며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지시했던 자기소개서 수정·검토 행위로 인해, 인사를 총괄하던 인사노무팀장이 면접 등 이후의 채용 절차에서 자신이 대표의 지시로 수정해줬던 A 씨의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대표의 행위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채용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면접 등 채용절차 전반을 진행해야 한다는 블라인드(blind)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행위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구성하며, 김 전 대표에게 이같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업무방해죄와 달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공정한 경쟁, 기회의 평등'이라는 중요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SR의 채용 업무가 방해됐음은 물론 "보통의 지원자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배신감을 갖게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A 씨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해 준 인사노무팀장 차 씨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이미 'SR 채용비리' 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뒤 복역하며 깊은 반성을 한 걸로 보이는 점과, 대표의 직접적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SR 홍보실 직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SR 기술본부장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C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노무처장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1심 판결 선고 후 나흘 만에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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