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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 성성2지구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 예고
입력 2020.08.31 (09:14) 수정 2020.08.31 (09:14) 뉴스광장(대전)
충청남도는 천안시 성성2지구 분양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천안 성성2지구는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119:1을 넘어 최근 청약 과열과 고분양가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일명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동 단속을 벌여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사법조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성성2지구는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119:1을 넘어 최근 청약 과열과 고분양가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일명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동 단속을 벌여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사법조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충남도, 천안 성성2지구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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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31 09:14:23
- 수정2020-08-31 09:14:25

충청남도는 천안시 성성2지구 분양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천안 성성2지구는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119:1을 넘어 최근 청약 과열과 고분양가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일명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동 단속을 벌여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사법조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성성2지구는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119:1을 넘어 최근 청약 과열과 고분양가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일명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동 단속을 벌여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사법조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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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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