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선일보 기자 등 고소…“허위 기사로 명예훼손”

입력 2020.08.31 (11:34) 수정 2020.08.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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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 사회부장, 편집국장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허위날조 기사 작성 및 배포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오늘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지난 28일 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배포한 조선일보 박 모·황 모 기자와 사회부장, 편집국장 등 4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지난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선일보의) 두 기자는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송출해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민 씨의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오늘 서초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조선일보는 신문 2면에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전날(28일)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가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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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조선일보 기자 등 고소…“허위 기사로 명예훼손”
    • 입력 2020-08-31 11:34:17
    • 수정2020-08-31 11:44:04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 사회부장, 편집국장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허위날조 기사 작성 및 배포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오늘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지난 28일 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배포한 조선일보 박 모·황 모 기자와 사회부장, 편집국장 등 4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지난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선일보의) 두 기자는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송출해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민 씨의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오늘 서초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조선일보는 신문 2면에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전날(28일)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가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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