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내일부터 ‘뒷광고’ 금지

입력 2020.08.31 (12:53) 수정 2020.08.31 (13: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이른바 '뒷광고'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고성 콘텐츠 등에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고,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안내서에서 개정안 시행 이전의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으니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내일부터 ‘뒷광고’ 금지
    • 입력 2020-08-31 13:20:30
    • 수정2020-08-31 13:21:39
    뉴스 12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이른바 '뒷광고'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고성 콘텐츠 등에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고,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안내서에서 개정안 시행 이전의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으니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