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 8일까지 청사 공적 업무 외 출입금지
입력 2020.08.31 (13:23)
수정 2020.08.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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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 코로나19 40번 확진자가 도청과 제주시청을 잇따라 방문함에 따라 오늘(31일)부터 행정시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근무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8일까지 모든 청사내 공적업무 외 방문자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방역부서가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은 회의 참석자를 제외한 모든 민원인 출입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8일까지 모든 청사내 공적업무 외 방문자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방역부서가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은 회의 참석자를 제외한 모든 민원인 출입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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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9월 8일까지 청사 공적 업무 외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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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31 13:23:49
- 수정2020-08-31 13:26:07
제주도는 제주 코로나19 40번 확진자가 도청과 제주시청을 잇따라 방문함에 따라 오늘(31일)부터 행정시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근무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8일까지 모든 청사내 공적업무 외 방문자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방역부서가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은 회의 참석자를 제외한 모든 민원인 출입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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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섭 기자 wtl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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