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고유민 유족, 사기 등 4개 혐의로 현대건설 배구단 고소

입력 2020.08.31 (14:15) 수정 2020.08.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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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 측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 선수 유족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오늘(31일) 현대건설 배구단 박동욱(58) 구단주를 사기와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死者)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현대건설이 지난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면서 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현대건설이 고 선수가 4개월 잔여 급여 2천만 원을 포기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반대로 현대건설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구단주가 지난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도록 한 데 대해선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족 측은 프로선수가 계약을 합의해지하면 자유계약선수가 되며, 임의탈퇴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는 임의탈퇴로 묶인 선수는 원소속구단이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선수로 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족 측은 공격수인 고 선수가 지난 시즌 '리베로' 포지션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구단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현대건설 구단이 지난 20일 고 선수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 선수 유족 측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는 고유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은 악성 댓글보다는 현대건설 코치진의 따돌림과 배구 선수로의 앞길을 막은 구단의 사기극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현대건설이 입장문에서 밝힌 "팀훈련 배제 사실무근" "의사표명 없이 팀 이탈과 악성 댓글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계약해지 이후 연맹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임의탈퇴 공시" 등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고 선수 유족 측의 고소에 대해 현대건설은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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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고유민 유족, 사기 등 4개 혐의로 현대건설 배구단 고소
    • 입력 2020-08-31 14:15:20
    • 수정2020-08-31 1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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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 측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 선수 유족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오늘(31일) 현대건설 배구단 박동욱(58) 구단주를 사기와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死者)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현대건설이 지난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면서 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현대건설이 고 선수가 4개월 잔여 급여 2천만 원을 포기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반대로 현대건설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구단주가 지난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도록 한 데 대해선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족 측은 프로선수가 계약을 합의해지하면 자유계약선수가 되며, 임의탈퇴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는 임의탈퇴로 묶인 선수는 원소속구단이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선수로 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족 측은 공격수인 고 선수가 지난 시즌 '리베로' 포지션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구단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현대건설 구단이 지난 20일 고 선수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 선수 유족 측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는 고유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은 악성 댓글보다는 현대건설 코치진의 따돌림과 배구 선수로의 앞길을 막은 구단의 사기극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현대건설이 입장문에서 밝힌 "팀훈련 배제 사실무근" "의사표명 없이 팀 이탈과 악성 댓글로 심신이 지쳐 있었다" "계약해지 이후 연맹과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임의탈퇴 공시" 등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고 선수 유족 측의 고소에 대해 현대건설은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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