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브리핑 등은 마스크 의무화 예외…서울시 세부 지침 마련

입력 2020.08.31 (14:44) 수정 2020.08.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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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TV 등 방송 출연, 정부 관계자의 브리핑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예외사항의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적 사생활 공간은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 해당하며, 1인 사업장에서 혼자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섭취 전후와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이나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이나 직업 운동선수, 관악기 연주자와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착용 의무화에서 배제됩니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정부 관계자 등 공무원은 브리핑을 할 때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 밖에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이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는 경우, 망사용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월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2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카페와 음식점 등 중위험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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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출연·브리핑 등은 마스크 의무화 예외…서울시 세부 지침 마련
    • 입력 2020-08-31 14:44:13
    • 수정2020-08-31 15:07:40
    사회
지난 24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TV 등 방송 출연, 정부 관계자의 브리핑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예외사항의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적 사생활 공간은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 해당하며, 1인 사업장에서 혼자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섭취 전후와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이나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이나 직업 운동선수, 관악기 연주자와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착용 의무화에서 배제됩니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정부 관계자 등 공무원은 브리핑을 할 때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 밖에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이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는 경우, 망사용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월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2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카페와 음식점 등 중위험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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