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안 받은 광화문집회 참석자 고발”…다음달부터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8.31 (16:10) 수정 2020.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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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재명, “마지막 경고…안 받으면 형사고발”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2,200명 미검사
경기도, 고발 전담 법률지원팀 구성
다음 달부터 1차 고발 착수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 관련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경기도가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1차 형사고발은 바로 다음 달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 거부자 2,200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경기지역 교인과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경기지역 주민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검사 대상 주민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시간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했다. 행정명령으로 진단검사 대상이 된 만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한은 지난 30일까지였다.

그러나 행정명령 시한인 지난 30일 0시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자 1만 3천 334명 가운데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자는 2천 55명에 달했다. 경기도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진단 검사 대상 1천350명 중 166명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재명, "마지막 경고"…형사처벌 시사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시한이 만료되기 이틀 전인 2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단검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자가 아닌 단순 현장 방문자도 무료검사를 받도록 하여 집회나 교회모임 참여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검사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며 "방역 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간 등을 완화하여 충분한 검사명령 이행 기회를 부여한 것은 불이행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비협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형사책임(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민사책임(검사거부로 인해 생긴 감염확산 관련 방역비용으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음)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 형사고발 전담팀 구성…다음 달부터 고발

이번에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고발은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다.

경기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와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인권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지만 상당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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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검사 안 받은 광화문집회 참석자 고발”…다음달부터 구상권 청구
    • 입력 2020-08-31 16:10:39
    • 수정2020-08-31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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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경고…안 받으면 형사고발”<br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2,200명 미검사<br />경기도, 고발 전담 법률지원팀 구성<br />다음 달부터 1차 고발 착수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 관련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경기도가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1차 형사고발은 바로 다음 달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 거부자 2,200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경기지역 교인과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경기지역 주민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검사 대상 주민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시간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했다. 행정명령으로 진단검사 대상이 된 만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한은 지난 30일까지였다.

그러나 행정명령 시한인 지난 30일 0시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자 1만 3천 334명 가운데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자는 2천 55명에 달했다. 경기도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진단 검사 대상 1천350명 중 166명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재명, "마지막 경고"…형사처벌 시사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시한이 만료되기 이틀 전인 2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단검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자가 아닌 단순 현장 방문자도 무료검사를 받도록 하여 집회나 교회모임 참여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검사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며 "방역 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간 등을 완화하여 충분한 검사명령 이행 기회를 부여한 것은 불이행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비협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형사책임(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민사책임(검사거부로 인해 생긴 감염확산 관련 방역비용으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음)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 형사고발 전담팀 구성…다음 달부터 고발

이번에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고발은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다.

경기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와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인권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지만 상당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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