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길터준 법원 비판에…변협 “법관 개인 비난·신상털기 멈춰야”

입력 2020.08.31 (16:26) 수정 2020.08.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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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허가해줬다는 비난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의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늘(31일)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우려를 표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에서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표출된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 여론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변협은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라며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보수성향 단체 3곳이 "서울시 측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4일 인용했고, 이에 따라 다음날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 4곳이 다른 보수성향 단체들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 명가량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오늘 오후 4시까지 모두 33만 8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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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31 16:26:35
    • 수정2020-08-31 16:27:26
    사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허가해줬다는 비난 여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의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늘(31일)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우려를 표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에서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라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표출된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 여론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변협은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라며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보수성향 단체 3곳이 "서울시 측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4일 인용했고, 이에 따라 다음날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 4곳이 다른 보수성향 단체들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 명가량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오늘 오후 4시까지 모두 33만 8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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