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개발사업 비리·특혜’ 의혹 제기한 공무원…법원 “강등 정당”

입력 2020.08.31 (19:28) 수정 2020.08.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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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에서 소속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방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결론을 유지하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8~10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이 있다는 글을 7건 게시했습니다. 지역 언론사와 세 차례 인터뷰를 하면서 페이스북 글과 유사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A 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 4월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개발사업 관련 비리를 공론화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페이스북 글을 쓰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종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사유도 부당하고,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등' 처분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개발사업 관련 비리·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고, 의혹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SNS 글을 올리거나 인터뷰를 함으로써 인천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고발이나 감사 요청 등 진실 규명을 위한 '공식적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도, SNS와 언론을 통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의혹 제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가 SNS 글이 문제가 돼 전보된 이후 근무지를 이탈해 출근하지 않은 점, SNS 글과 관련해 대면보고를 하라는 시장의 지시 등에 불응한 점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씨가 문제삼았던 징계사유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관련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강등'이라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의혹 제기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큰 점, A 씨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인해 인천시 행정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신뢰도 중대하게 훼손된 점 등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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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31 19:28:23
    • 수정2020-08-31 20:03:16
    사회
자신의 SNS에서 소속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방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결론을 유지하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8~10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이 있다는 글을 7건 게시했습니다. 지역 언론사와 세 차례 인터뷰를 하면서 페이스북 글과 유사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A 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 4월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개발사업 관련 비리를 공론화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페이스북 글을 쓰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종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사유도 부당하고,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등' 처분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개발사업 관련 비리·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고, 의혹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SNS 글을 올리거나 인터뷰를 함으로써 인천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고발이나 감사 요청 등 진실 규명을 위한 '공식적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도, SNS와 언론을 통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의혹 제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가 SNS 글이 문제가 돼 전보된 이후 근무지를 이탈해 출근하지 않은 점, SNS 글과 관련해 대면보고를 하라는 시장의 지시 등에 불응한 점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씨가 문제삼았던 징계사유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관련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강등'이라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의혹 제기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큰 점, A 씨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인해 인천시 행정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신뢰도 중대하게 훼손된 점 등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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