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그들이 바라는 건 망각…잊지 말아야 할 ‘n번방’

입력 2020.08.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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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토로할 국민의 마지막 보루 국민 청원이 도입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3억 3천여만 명이 이 사이트를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무엇일까요?

무려 271만여 명이 동의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이 청원이었는데요.

비슷한 청원 5건의 동의를 합치면 5백만 명 이상이 동의한 셈입니다.

그 뒤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등 피의자들의 신상이 줄줄이 공개되고 포토라인에도 섰습니다.

[문형욱/'n번방' 최초 운영자 : "피해자분들과 가족에 죄송합니다. (왜 어린 학생들에게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문형욱은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공범 안승진과 22살 김 모 씨 등 모두 재판에 넘겨져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사방을 관리하고 성착취물을 게시한 '부따' 강훈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함께 가담한 '이기야' 이원호는 군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남경읍은 지난 27일 첫 공판에서 조주빈과의 공모사실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요.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건 신상이 공개된 피고인들 위주로 설명한 거고요.

이외에도 경북 경찰은 'n번방'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수원의 한 공군부대 소속 A 병장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지금까지 165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n번방 관련 유료회원 100여 명이 입건되는 등 영상을 보고, 소지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검찰이 개개인 혐의 외에도 악명 높은 박사방과 관련해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는 겁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이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해 지위와 상관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 정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목적으로 했다고 적용한다면 이 경우에는 장기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집단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가 필요하고, '범죄 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휘 통솔체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주빈과 강훈 등은 통솔 체계가 없고 각자 따로 활동했다며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위 매물로 사기를 벌인 중고차 판매조직에 대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중고차 사기 조직에 대해 1, 2심에서는 범죄단체 혹은 범죄집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간 친분으로 뭉친 것이지, 조직원들의 명령과 복종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집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사람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고,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는 n번방 방지법도 통과했죠.

모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n번방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대학생들 '추적단 불꽃'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들이 'n번방'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렸다면, 그 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신상 공개된 이들, 신상 공개 되지 않은 이들, 성착취물을 소지하고도 아직 잡히지 않은 이들 모두가 바라는 건 한 가지.

'n번방 사건이 대중들에게 잊히는 것'일 겁니다.

코로나로 재판이 밀리고,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 이 사안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는 그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그래픽:인푸름·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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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맥] 그들이 바라는 건 망각…잊지 말아야 할 ‘n번방’
    • 입력 2020-08-31 20:08:27
    뉴스7(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토로할 국민의 마지막 보루 국민 청원이 도입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3억 3천여만 명이 이 사이트를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무엇일까요? 무려 271만여 명이 동의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이 청원이었는데요. 비슷한 청원 5건의 동의를 합치면 5백만 명 이상이 동의한 셈입니다. 그 뒤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등 피의자들의 신상이 줄줄이 공개되고 포토라인에도 섰습니다. [문형욱/'n번방' 최초 운영자 : "피해자분들과 가족에 죄송합니다. (왜 어린 학생들에게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문형욱은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공범 안승진과 22살 김 모 씨 등 모두 재판에 넘겨져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사방을 관리하고 성착취물을 게시한 '부따' 강훈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함께 가담한 '이기야' 이원호는 군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남경읍은 지난 27일 첫 공판에서 조주빈과의 공모사실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요.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건 신상이 공개된 피고인들 위주로 설명한 거고요. 이외에도 경북 경찰은 'n번방'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수원의 한 공군부대 소속 A 병장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지금까지 165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n번방 관련 유료회원 100여 명이 입건되는 등 영상을 보고, 소지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검찰이 개개인 혐의 외에도 악명 높은 박사방과 관련해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는 겁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이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해 지위와 상관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 정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목적으로 했다고 적용한다면 이 경우에는 장기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집단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가 필요하고, '범죄 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휘 통솔체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주빈과 강훈 등은 통솔 체계가 없고 각자 따로 활동했다며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위 매물로 사기를 벌인 중고차 판매조직에 대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중고차 사기 조직에 대해 1, 2심에서는 범죄단체 혹은 범죄집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간 친분으로 뭉친 것이지, 조직원들의 명령과 복종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집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사람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고,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는 n번방 방지법도 통과했죠. 모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n번방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대학생들 '추적단 불꽃'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들이 'n번방'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렸다면, 그 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신상 공개된 이들, 신상 공개 되지 않은 이들, 성착취물을 소지하고도 아직 잡히지 않은 이들 모두가 바라는 건 한 가지. 'n번방 사건이 대중들에게 잊히는 것'일 겁니다. 코로나로 재판이 밀리고,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 이 사안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는 그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그래픽:인푸름·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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