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 인정

입력 2020.08.31 (20:11) 수정 2020.08.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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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을 하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가 지금까지 70건이 넘는데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 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국에 있는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는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해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갔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출국 전까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와 콜센터 직원 등이 신청한 산재 76건이 인정됐습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공단 측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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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 인정
    • 입력 2020-08-31 20:11:49
    • 수정2020-08-31 20:11:59
    뉴스7(제주)
[앵커] 일을 하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가 지금까지 70건이 넘는데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 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국에 있는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는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해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갔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출국 전까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와 콜센터 직원 등이 신청한 산재 76건이 인정됐습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공단 측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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