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몰의를 빚은 경주시체육회가 폭행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20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6주동안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전, 현직 선수들 외에도 직원 60여 명 중 29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고, 직원들의 연차·휴일수당 등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과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사건은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6주동안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전, 현직 선수들 외에도 직원 60여 명 중 29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고, 직원들의 연차·휴일수당 등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과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사건은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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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체육회 폭행·체불 등 20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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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31 22:16:11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몰의를 빚은 경주시체육회가 폭행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20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6주동안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전, 현직 선수들 외에도 직원 60여 명 중 29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고, 직원들의 연차·휴일수당 등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과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사건은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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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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