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0.09.02 (09:58) 수정 2020.09.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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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일) 지난 1월 30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앞서 1월 말 전광훈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방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 확성 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와 평화나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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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목사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입력 2020-09-02 09:58:42
    • 수정2020-09-02 10:25:07
    사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일) 지난 1월 30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앞서 1월 말 전광훈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방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 확성 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와 평화나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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