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심서 법정구속…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입력 2020.09.03 (10:53)
수정 2020.09.03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직 시절 후배 검사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진 전 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 동안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주문 낭독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할 때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었던 만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진 전 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진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했다"라면서 항소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진 전 검사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가 도망칠 염려가 많아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진 전 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 동안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주문 낭독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할 때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었던 만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진 전 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진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했다"라면서 항소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진 전 검사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가 도망칠 염려가 많아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심서 법정구속…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
- 입력 2020-09-03 10:53:11
- 수정2020-09-03 11:03:47
현직 시절 후배 검사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진 전 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 동안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주문 낭독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할 때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었던 만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진 전 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진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했다"라면서 항소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진 전 검사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가 도망칠 염려가 많아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진 전 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 동안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주문 낭독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할 때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었던 만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진 전 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진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했다"라면서 항소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진 전 검사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가 도망칠 염려가 많아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박진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