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
입력 2020.09.03 (18:19)
수정 2020.09.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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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교조가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지 6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을 한 정부의 결정이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 노조를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지 6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을 한 정부의 결정이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 노조를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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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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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3 18:20:44
- 수정2020-09-03 18:22:4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교조가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지 6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을 한 정부의 결정이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 노조를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지 6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 처분을 한 정부의 결정이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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