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법원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적법”

입력 2020.09.04 (01:01) 수정 2020.09.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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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이른바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우리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어제(3일)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일본의 고교 무상교육 방침은 2010년 4월에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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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최고법원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적법”
    • 입력 2020-09-04 01:01:31
    • 수정2020-09-04 01:01:35
    국제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이른바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우리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어제(3일)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일본의 고교 무상교육 방침은 2010년 4월에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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