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청부 살해 혐의 사업가에 무죄

입력 2020.09.04 (05:12) 수정 2020.09.04 (05: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기자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APTN,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별형사법원의 루제나 사보바 판사는 "범죄는 저질러졌지만, 마리안 코치네르가 살해를 지시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코치네르의 집에서 총탄 60발이 발견된 점을 인정해 불법무기소지죄로 5천 유로, 우리 돈 약 7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살해된 얀 쿠치아크 기자의 아버지는 판사가 판결문을 채 다 읽기도 전에 법정을 박차고 나갔으며,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치네르에게 25년형을 구형했던 블라디미르 투란 검사도 판결에 불복,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정의에 대한 중대한 후퇴"라며 이번 판결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쿠치아크 기자는 2018년 2월 수도 브라티슬라바 근교 자신의 집에서 약혼녀와 함께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생전 코치네르와 정경유착 관련 기사를 9건 작성했습니다.

살해 당시에는 슬로바키아 정치권과 이탈리아 마피아의 유착 관계를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쿠치아크가 숨진 것이 알려지면서 슬로바키아에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사법부, 심지어 경찰까지 코치네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대규모 부패 척결 시위를 벌였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로베르토 칼리나크 내무장관과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이후 구성된 재판부는 쿠치아크 기자 살해 사건의 공범 두 명에 대해 각각 23년형, 15년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한명은 코치네르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청부 살해 혐의 사업가에 무죄
    • 입력 2020-09-04 05:12:38
    • 수정2020-09-04 05:15:21
    국제
슬로바키아에서 기자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APTN,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별형사법원의 루제나 사보바 판사는 "범죄는 저질러졌지만, 마리안 코치네르가 살해를 지시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코치네르의 집에서 총탄 60발이 발견된 점을 인정해 불법무기소지죄로 5천 유로, 우리 돈 약 7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살해된 얀 쿠치아크 기자의 아버지는 판사가 판결문을 채 다 읽기도 전에 법정을 박차고 나갔으며,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치네르에게 25년형을 구형했던 블라디미르 투란 검사도 판결에 불복,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정의에 대한 중대한 후퇴"라며 이번 판결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쿠치아크 기자는 2018년 2월 수도 브라티슬라바 근교 자신의 집에서 약혼녀와 함께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생전 코치네르와 정경유착 관련 기사를 9건 작성했습니다.

살해 당시에는 슬로바키아 정치권과 이탈리아 마피아의 유착 관계를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쿠치아크가 숨진 것이 알려지면서 슬로바키아에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사법부, 심지어 경찰까지 코치네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대규모 부패 척결 시위를 벌였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로베르토 칼리나크 내무장관과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이후 구성된 재판부는 쿠치아크 기자 살해 사건의 공범 두 명에 대해 각각 23년형, 15년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한명은 코치네르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