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모집해 은행서 ‘작업대출’…징역형

입력 2020.09.04 (07:39) 수정 2020.09.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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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돕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이 없는 B씨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심사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900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5천 900만 원을 부정하게 대출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천 1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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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자 모집해 은행서 ‘작업대출’…징역형
    • 입력 2020-09-04 07:39:48
    • 수정2020-09-04 15:29:36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돕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이 없는 B씨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심사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900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5천 900만 원을 부정하게 대출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천 1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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