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인정하고 대화 나서야”

입력 2020.09.04 (08:56) 수정 2020.09.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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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가행정 폭력에 마침표를 찍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며, 전임자 복귀 명령과 사무실 비용 환수, 단체협약 효력 무효화와 각종 참여 제한 등 탄압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성명을 내고, 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교섭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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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노조 인정하고 대화 나서야”
    • 입력 2020-09-04 08:56:02
    • 수정2020-09-04 08:56:03
    뉴스광장(대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가행정 폭력에 마침표를 찍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며, 전임자 복귀 명령과 사무실 비용 환수, 단체협약 효력 무효화와 각종 참여 제한 등 탄압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성명을 내고, 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교섭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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