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 대란’…임대차법 후폭풍

입력 2020.09.04 (09:24) 수정 2020.09.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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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요즘 대전지역에서 전세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에 자체 공급 물량까지 달리면서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곧 대전으로 이주를 앞두고 있는 김 모 씨.

두어 달 전 알아볼 때보다 1억 원 이상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지만, 혹시나 집을 구하지 못할까봐 서둘러 계약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전에는) 대출을 안 받아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경우 7월까지도 백 건 정도의 전세 매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30건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공급 물량이 적다보니 전세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3억 원에 거래되던 전세가가 현재는 4억 2천 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 비해 0.47% 올라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꺼리고 있고, 기존 세입자들도 굳이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 "소득세나 종부세를 내려면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하죠."]

더욱이 대전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앞으로 2~3년 동안은 전세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집값 안정화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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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 대란’…임대차법 후폭풍
    • 입력 2020-09-04 09:24:45
    • 수정2020-09-04 09:45:24
    뉴스광장(대전)
[앵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요즘 대전지역에서 전세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에 자체 공급 물량까지 달리면서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곧 대전으로 이주를 앞두고 있는 김 모 씨. 두어 달 전 알아볼 때보다 1억 원 이상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지만, 혹시나 집을 구하지 못할까봐 서둘러 계약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전에는) 대출을 안 받아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경우 7월까지도 백 건 정도의 전세 매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30건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공급 물량이 적다보니 전세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3억 원에 거래되던 전세가가 현재는 4억 2천 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 비해 0.47% 올라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꺼리고 있고, 기존 세입자들도 굳이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 "소득세나 종부세를 내려면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하죠."] 더욱이 대전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앞으로 2~3년 동안은 전세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집값 안정화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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