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점검
입력 2020.09.04 (11:17)
수정 2020.09.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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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오는 23일까지 무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물품과 서비스 대금으로 상품권 받는 걸 거절하는 가맹점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준 가맹점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 유통하는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함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물품과 서비스 대금으로 상품권 받는 걸 거절하는 가맹점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준 가맹점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 유통하는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함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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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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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4 11:17:58
- 수정2020-09-04 11:17:59

무주군은 오는 23일까지 무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물품과 서비스 대금으로 상품권 받는 걸 거절하는 가맹점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준 가맹점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 유통하는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함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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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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