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40대, 전자발찌 차고 또 중학생 성추행…징역 18년 선고

입력 2020.09.04 (11:19) 수정 2020.09.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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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게 오늘(4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10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13살 난 여중생을 협박해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단 8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수사과정에서도 조서 수정을 요구하는 등 사리분별이 명확했고 재판부에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반성문을 자필로 제출한 점,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신과적 진단이나 선별적 기억장애 관련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가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상당한 장애를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에게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여성 청소년 6명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죄로 2008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해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2005년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일 때 머리를 다쳐 뇌 수술을 받았던 점, 2008년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뇌 손상 등의 장애 판정을 받고도 오랜 교도소 생활로 현재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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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40대, 전자발찌 차고 또 중학생 성추행…징역 18년 선고
    • 입력 2020-09-04 11:19:37
    • 수정2020-09-04 11:28:33
    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게 오늘(4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10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13살 난 여중생을 협박해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단 8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수사과정에서도 조서 수정을 요구하는 등 사리분별이 명확했고 재판부에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반성문을 자필로 제출한 점,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정신과적 진단이나 선별적 기억장애 관련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가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상당한 장애를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에게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여성 청소년 6명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죄로 2008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해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2005년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일 때 머리를 다쳐 뇌 수술을 받았던 점, 2008년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뇌 손상 등의 장애 판정을 받고도 오랜 교도소 생활로 현재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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