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여행정보는 비공개 대상”…민변 패소
입력 2020.09.04 (11:19)
수정 2020.09.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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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에 있는 북한음식점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오민애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음식점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면서, 탈북 당시부터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 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오 변호사는 2018년 1월 외교부에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람과 신청 시기, ▲종업원들이 발급받은 여행증명서에 관한 발급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오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 변호사는 종업원들이 입국 과정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의 형식을 보고 정확한 입국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사생활과 관련 있다고 해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서 정보공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종업원들의 부모로부터 2016년 5월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입국 경위를 확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종업원들의 입국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입국 경위와 과정상의 문제점이 밝혀지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 거취를 정할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오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여행증명서 관련 정보들이 특정인의 행적, 행위,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론하게 할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여행증명서에 관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오 변호사 주장대로 종업원들의 입국이 의사에 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현재 종업원들의 권리 구제에 여행증명서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이 2018년에 모두 여권을 발급받아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가 필요했다면 스스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업원들이 결국 탈북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원과 입국 경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의로 권리 구제 필요성을 추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종업원의 부모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 제공에 관한 수권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오민애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음식점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면서, 탈북 당시부터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 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오 변호사는 2018년 1월 외교부에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람과 신청 시기, ▲종업원들이 발급받은 여행증명서에 관한 발급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오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 변호사는 종업원들이 입국 과정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의 형식을 보고 정확한 입국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사생활과 관련 있다고 해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서 정보공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종업원들의 부모로부터 2016년 5월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입국 경위를 확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종업원들의 입국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입국 경위와 과정상의 문제점이 밝혀지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 거취를 정할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오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여행증명서 관련 정보들이 특정인의 행적, 행위,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론하게 할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여행증명서에 관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오 변호사 주장대로 종업원들의 입국이 의사에 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현재 종업원들의 권리 구제에 여행증명서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이 2018년에 모두 여권을 발급받아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가 필요했다면 스스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업원들이 결국 탈북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원과 입국 경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의로 권리 구제 필요성을 추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종업원의 부모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 제공에 관한 수권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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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에 있는 북한음식점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오민애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음식점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면서, 탈북 당시부터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 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오 변호사는 2018년 1월 외교부에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람과 신청 시기, ▲종업원들이 발급받은 여행증명서에 관한 발급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오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 변호사는 종업원들이 입국 과정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의 형식을 보고 정확한 입국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사생활과 관련 있다고 해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서 정보공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종업원들의 부모로부터 2016년 5월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입국 경위를 확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종업원들의 입국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입국 경위와 과정상의 문제점이 밝혀지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 거취를 정할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오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여행증명서 관련 정보들이 특정인의 행적, 행위,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론하게 할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여행증명서에 관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오 변호사 주장대로 종업원들의 입국이 의사에 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현재 종업원들의 권리 구제에 여행증명서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이 2018년에 모두 여권을 발급받아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가 필요했다면 스스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업원들이 결국 탈북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원과 입국 경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의로 권리 구제 필요성을 추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종업원의 부모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 제공에 관한 수권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오민애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음식점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면서, 탈북 당시부터 국정원이 개입한 '기획 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오 변호사는 2018년 1월 외교부에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람과 신청 시기, ▲종업원들이 발급받은 여행증명서에 관한 발급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오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 변호사는 종업원들이 입국 과정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의 형식을 보고 정확한 입국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사생활과 관련 있다고 해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서 정보공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종업원들의 부모로부터 2016년 5월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입국 경위를 확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종업원들의 입국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입국 경위와 과정상의 문제점이 밝혀지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 거취를 정할 수 있고 부모들이 자녀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오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여행증명서 관련 정보들이 특정인의 행적, 행위,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론하게 할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여행증명서에 관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오 변호사 주장대로 종업원들의 입국이 의사에 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현재 종업원들의 권리 구제에 여행증명서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이 2018년에 모두 여권을 발급받아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가 필요했다면 스스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업원들이 결국 탈북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원과 입국 경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의로 권리 구제 필요성을 추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종업원의 부모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 제공에 관한 수권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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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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