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입력 2020.09.04 (13:53) 수정 2020.09.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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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어제(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 5월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렸지만,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내렸습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유권 해석을 변경한 것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유권 해석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해도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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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9-04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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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어제(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 5월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렸지만,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내렸습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유권 해석을 변경한 것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유권 해석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해도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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