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 결정…비수도권 2단계도 2주 연장

입력 2020.09.04 (15:14) 수정 2020.09.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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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레(6일)까지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실시 중인 거리 두기 2단계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오전 5시까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모든 시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를 13일까지 유지합니다.

10인 이상과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됩니다.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되고, 방역수칙은 의무화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의 집합 금지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조치를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제과점 형태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하는 수도권 671곳의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됩니다.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 내려진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내려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한 집합 금지, 클럽과 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됩니다.

아울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짧게 끝내도록 1주간 실시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산발적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1주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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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 결정…비수도권 2단계도 2주 연장
    • 입력 2020-09-04 15:14:27
    • 수정2020-09-04 15:52:37
    사회
정부가 모레(6일)까지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실시 중인 거리 두기 2단계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오전 5시까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모든 시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를 13일까지 유지합니다.

10인 이상과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됩니다.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되고, 방역수칙은 의무화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의 집합 금지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조치를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제과점 형태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하는 수도권 671곳의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됩니다.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 내려진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내려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한 집합 금지, 클럽과 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됩니다.

아울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짧게 끝내도록 1주간 실시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산발적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1주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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