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보도 정정보도 소송서 청와대 일부 승소

입력 2020.09.04 (15:18) 수정 2020.09.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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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태양광사업 복마전'편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청와대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어제(3일) 대통령 비서실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하는 '시사기획 창' 도입부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방송하라"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가 소를 제기한 3개 부분 중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전언에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집니다.~"라는 부분은 허위로 보고 정정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점유면적제한 조항이 삭제된 지 7개월 이상 지난 뒤에 대통령이 비응도에 방문했기 때문에 대통령 방문과 조항 삭제 간에는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그런데 피고는 대통령 방문 이후 조항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는 사실관계 선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청와대가 허위라고 주장한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한 사무실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노 실장이 해당 사무실을 사용한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해 해당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모 청와대 비서관이 간접적으로 협동조합 지인들의 요청을 받고 한국전력공사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정리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부분 실제 보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보도를 통해 암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라며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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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보도 정정보도 소송서 청와대 일부 승소
    • 입력 2020-09-04 15:18:25
    • 수정2020-09-04 15:22:42
    사회
KBS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태양광사업 복마전'편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청와대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어제(3일) 대통령 비서실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하는 '시사기획 창' 도입부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방송하라"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가 소를 제기한 3개 부분 중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전언에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집니다.~"라는 부분은 허위로 보고 정정 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점유면적제한 조항이 삭제된 지 7개월 이상 지난 뒤에 대통령이 비응도에 방문했기 때문에 대통령 방문과 조항 삭제 간에는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그런데 피고는 대통령 방문 이후 조항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는 사실관계 선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청와대가 허위라고 주장한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한 사무실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노 실장이 해당 사무실을 사용한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해 해당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모 청와대 비서관이 간접적으로 협동조합 지인들의 요청을 받고 한국전력공사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정리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부분 실제 보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보도를 통해 암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라며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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