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2심 판결에 검찰 상고…대법 최종 판단

입력 2020.09.04 (17:12) 수정 2020.09.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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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 민간인을 동원한 이른바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과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하고, 국정원 예산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라는 단체를 설립하고도 민간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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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2심 판결에 검찰 상고…대법 최종 판단
    • 입력 2020-09-04 17:12:01
    • 수정2020-09-04 17:15:29
    사회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 민간인을 동원한 이른바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과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하고, 국정원 예산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라는 단체를 설립하고도 민간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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