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조교 노동조합 활동 막는 공무원노조법…법원,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20.09.04 (17:27) 수정 2020.09.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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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조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현행 공무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조합(국공립대 조교 노조)이 지난 3월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노조법 제6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 1항 2호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국공립대 조교 노조의 규약 6조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특정직 공무원인 '전국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조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국공립대 조교 노조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또 올 3월에는 처분의 근거 조항이 된 공무원노조법 제6조 1항 2호가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 조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조항이 국공립대 조교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공립대 조교에게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대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국공립대학 교수에 대해서는 노조 설립과 가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데도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공립대 조교에 대해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항이 국공립대 교수와 조교, 사립대 조교와 국공립대 조교를 노조 설립·가입 측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신분과 근로조건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되는 국공립대 교수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조교에게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립대와 국공립대 조교는 그 업무의 내용과 대학 교수와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대 조교는 노동3권을 전부 향유하는 반면,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 조교는 노동3권의 기초인 단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공립대 조교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갖는 직무수행과 신분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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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대 조교 노동조합 활동 막는 공무원노조법…법원, 위헌심판 제청
    • 입력 2020-09-04 17:27:24
    • 수정2020-09-04 17:30:12
    사회
국·공립대 조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현행 공무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조합(국공립대 조교 노조)이 지난 3월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노조법 제6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 1항 2호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국공립대 조교 노조의 규약 6조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특정직 공무원인 '전국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조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국공립대 조교 노조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또 올 3월에는 처분의 근거 조항이 된 공무원노조법 제6조 1항 2호가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 조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조항이 국공립대 조교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공립대 조교에게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대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국공립대학 교수에 대해서는 노조 설립과 가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데도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공립대 조교에 대해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항이 국공립대 교수와 조교, 사립대 조교와 국공립대 조교를 노조 설립·가입 측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신분과 근로조건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되는 국공립대 교수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조교에게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립대와 국공립대 조교는 그 업무의 내용과 대학 교수와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대 조교는 노동3권을 전부 향유하는 반면,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 조교는 노동3권의 기초인 단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공립대 조교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갖는 직무수행과 신분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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