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들 “대면예배 금지명령 정지해야” 신청했지만 기각…法 “공공복리가 우선”

입력 2020.09.04 (18:12) 수정 2020.09.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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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교회들이 대면예배를 금지한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서울 소재 교회 18곳과 담임목사, 교인들이 "대면예배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3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도 같은 날 서울 소재 교회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날 서울 소재 교회 18곳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라며 불복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 기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교인들이 입는 손해보다, 대면예배 금지 시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보건 당국의 처분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이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 간 대면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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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04 18:12:41
    • 수정2020-09-04 18:35:32
    사회
서울 소재 교회들이 대면예배를 금지한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서울 소재 교회 18곳과 담임목사, 교인들이 "대면예배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3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도 같은 날 서울 소재 교회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날 서울 소재 교회 18곳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라며 불복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 기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교인들이 입는 손해보다, 대면예배 금지 시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보건 당국의 처분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이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 간 대면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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