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재산신고 누락’ 신고 접수돼 확인 중”

입력 2020.09.04 (18:13) 수정 2020.09.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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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과 지난달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4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조 의원의 재산신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용을 검토한 후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18억5천만 원을 신고(2019년 12월 31일 기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에서는 재산이 3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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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재산신고 누락’ 신고 접수돼 확인 중”
    • 입력 2020-09-04 18:13:21
    • 수정2020-09-04 19:36:04
    정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과 지난달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4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조 의원의 재산신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용을 검토한 후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18억5천만 원을 신고(2019년 12월 31일 기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30일 기준)에서는 재산이 3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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