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체벌 교사 항소심서 ‘집유’ 선고
입력 2020.09.04 (19:57)
수정 2020.09.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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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체벌 받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율학습시간에 소설을 읽는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체벌을 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율학습시간에 소설을 읽는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체벌을 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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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체벌 교사 항소심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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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4 19:57:14
- 수정2020-09-04 19:57:17
대구지방법원은 체벌 받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율학습시간에 소설을 읽는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체벌을 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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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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