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코로나19 환자 의심” 거짓 신고 20대 집유

입력 2020.09.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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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거짓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다고 신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방역 당국이 확인한 결과 의심 환자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병원 치료를 통해 음주 습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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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코로나19 환자 의심” 거짓 신고 20대 집유
    • 입력 2020-09-04 20:04:49
    뉴스7(청주)
술에 취해 거짓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다고 신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방역 당국이 확인한 결과 의심 환자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병원 치료를 통해 음주 습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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