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거짓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다고 신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방역 당국이 확인한 결과 의심 환자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병원 치료를 통해 음주 습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방역 당국이 확인한 결과 의심 환자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병원 치료를 통해 음주 습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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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코로나19 환자 의심” 거짓 신고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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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4 20:04:49
술에 취해 거짓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다고 신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돌아다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방역 당국이 확인한 결과 의심 환자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병원 치료를 통해 음주 습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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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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