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예정된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에 관한 권고' 지침이 오는 18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처리에 집중하고, 대면사건은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심층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과 변론종결이 가능하거나 긴급한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시차제로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예정된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에 관한 권고' 지침이 오는 18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처리에 집중하고, 대면사건은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심층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과 변론종결이 가능하거나 긴급한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시차제로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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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휴정기 준한 재판기일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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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4 22:27:55
청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예정된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에 관한 권고' 지침이 오는 18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처리에 집중하고, 대면사건은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심층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과 변론종결이 가능하거나 긴급한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시차제로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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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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