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휴정기 준한 재판기일 2주 연장

입력 2020.09.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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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예정된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에 관한 권고' 지침이 오는 18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처리에 집중하고, 대면사건은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심층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과 변론종결이 가능하거나 긴급한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시차제로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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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법, 휴정기 준한 재판기일 2주 연장
    • 입력 2020-09-04 22:27:55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예정된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에 관한 권고' 지침이 오는 18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처리에 집중하고, 대면사건은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심층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과 변론종결이 가능하거나 긴급한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시차제로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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